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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음주운전' 상습범, 만취 역주행…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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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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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2년 형에 처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쯤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2㎞ 트럭을 몬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 진입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인 0.224%였다.

앞서 A씨는 각각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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