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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한 방안으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캠코는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투데이/손희정 기자 (sonhj12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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