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검색 및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경찰청은 ‘범죄 관련 차량(수배 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 검색이 필요한 차량)’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에 ‘스토킹 범죄’가 추가됐다고 8일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배 차량 등 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스토킹 범죄자의 차량에 대해서도 수배는 물론 동선 검색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다. 범죄 관련 차량이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차량, 범죄행위의 용의자나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등 수배 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 검색이 필요한 차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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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형법 가운데 △폭발물 관련 범죄 △방화 및 실화 △살인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체포 및 감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특수주거침입 △특수강요 △특수공갈 △특수손괴 △절도 및 강도 △장물 관련 범죄 △도주 및 범인 은닉 등에 대해서만 범죄 관련 차량 지정이 가능했다.
이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례법에도 적용됐는데, 이번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수배 차량이 CCTV, 판독기가 설치된 장소를 통과할 경우 인식기가 수배 차량을 판독해 해당 지점의 CCTV·판독기 위치정보, 차량사진정보 및 수배정보가 차량통과지점 관할 경찰관서로 전달된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질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초동 대응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되도록 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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