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만나고 싶다”...보험설계사 9개월 스토킹
메시지 3000번, 이메일 등 집요한 연락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A씨에게 지난 2022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11월16일까지 30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 2022년 2월 ‘또 네 신랑이냐’, ‘○○야 난 너 오래 보고 오래 만나고 싶다’ 등 메시지 321통을 A씨에게 보냈다.
과도한 사적 연락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청약 철회 및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황씨를 차단했다. 그럼에도 황씨는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2741회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차단된 메시지’ 항목에 저장됐다.
(사진=이데일리 DB) |
황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A씨께 보험을 들었다가 A씨께서 계약을 철회하라고 해서 계약 철회한 황○○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8차례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황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황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와 메일을 보내 A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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