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韓·中·獨 등 양철 반덤핑 관세...中에는 반보조금 관세 폭탄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을 비롯해 한국, 독일, 캐나다의 양철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철에 주석을 도금한 양철은 주로 통조림 캔 등에 쓰인다.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과 독일, 캐나다 양철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 관세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당시에는 제외됐던 한국산 제품은 이번 최종 결정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네덜란드와 대만, 튀르키예, 영국산 양철 제품에 대해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당초 결정을 유지했다.

뉴스핌

독일 티센크루프 철강 제품.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크리프스 등이 중국과 캐나다, 한국 등 8개국의 양철 수입품에 대해 덩핑 거래를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양철 수입 제품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제품은 비교적 낮은 반덩핌 관세를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철에 12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며 반보조금 관세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따라 중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바오산 철강의 제품에 대해 650%, 다른 중국 업체 수입품에 대해 331.9%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한국의 KG스틸 제품에 대해선 2.69%, 독일 티센크루프 철강 제품 등에 대해선 6.88%, 캐나다 아르셀로 미탈 등에는 5.27%의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kckim1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