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과 독일, 캐나다 양철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 관세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당시에는 제외됐던 한국산 제품은 이번 최종 결정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네덜란드와 대만, 튀르키예, 영국산 양철 제품에 대해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당초 결정을 유지했다.
독일 티센크루프 철강 제품.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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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크리프스 등이 중국과 캐나다, 한국 등 8개국의 양철 수입품에 대해 덩핑 거래를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양철 수입 제품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제품은 비교적 낮은 반덩핌 관세를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철에 12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며 반보조금 관세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따라 중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바오산 철강의 제품에 대해 650%, 다른 중국 업체 수입품에 대해 331.9%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한국의 KG스틸 제품에 대해선 2.69%, 독일 티센크루프 철강 제품 등에 대해선 6.88%, 캐나다 아르셀로 미탈 등에는 5.27%의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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