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기장군 한 공사현장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를 모두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화물 인양 용도의 카고크레인을 불법개조해 근로자가 탑승하는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가 추락하는 바람에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화물 크레인을 개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작업 과정에서 고소 작업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하청 업체 대표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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