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통연수원에서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교통연수원을 돌아다니며 항의하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어 주변인들에게 겁을 준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해 경기 평택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통연수원까지 53㎞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오후 2시40분께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사무처장실로 들어간 후 자신의 머리에 들이부으며 겁을 준 혐의도 있다.
그는 이날 주차 문제로 교통연수원의 차량을 관리하던 B씨와 다퉜는데, B씨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A씨는 교통연수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직원들을 상대로 항의하고, “높은 사람을 불러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사무처장과의 면담에서 “직원의 신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교육비를 돌려주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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