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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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항의하며 자기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겁을 준 50대가 실형에 처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학)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로 경기 평택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통연수원까지 53㎞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40분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와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실로 들어간 뒤 자기 머리에 들이붓는 방식으로 겁을 준 혐의도 있다.
이날 그는 주차 문제로 교통연수원 차량 관리를 담당하던 B씨와 다퉜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교통연수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직원들을 상대로 항의하고 "높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무처장과 면담에서 "직원 신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교육비를 돌려주고 사과하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A씨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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