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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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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미뤄야…웹툰계 여론 수렴 일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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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단체서 처음으로 성명 내고 '문산법' 통과 유예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문산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웹툰 창작자 단체에서 처음으로 법안 통과를 보류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의 (문산법)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웹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협회는 창작자를 비롯한 웹툰계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제작과 유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두고도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웹툰계에 여론 수렴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정보통신정책학회 토론회 관련 기사를 통해 듣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수익구조와 제작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입법 사안에 일언반구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것은 양해에 일말의 여지가 없는 독단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창작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문산법의 취지는 좋지만, 예상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자세히 살펴보면 웹툰계의 시스템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며 "업계의 여러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각자를 '문화 산업'으로 통칭해서 적용하려 한 것은 큰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웹툰 '기다리면 무료' 등 프로모션 관련 비용 전가 항목과 관련해서는 "웹툰의 유통구조 상 작가가 수익을 플랫폼의 프로모션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와 맞물려 이른바 '검정고무신법'이라고도 불리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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