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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불법 개조한 작업대 추락해 작업자 덮쳐…원청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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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첫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

노컷뉴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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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할 사건 중에 처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A사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B사 대표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 40분쯤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화물 크레인을 고소 작업대로 개조해 작업하던 중 작업대가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276kg에 달하는 작업대는 작업자 C(40대·남)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C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작업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데다 자재물 낙하 위험이 큰 작업장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물 인양 용도의 크레인의 경우 언제든지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작업대로 개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원·하청업체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고, 원·하청업체 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원청업체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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