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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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유가족 측은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1년 넘게 경찰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구체적임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계속 기소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소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김 청장은 서울지역 내 경찰을 총지휘·감독하는 자로서 핼러윈 전에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 번 보고받았지만, 경찰력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과 이태원 마약 수사에 집중시켰다"고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 대한 기소지연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검찰 견제기구가 아니라 검찰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됐다"며 "만일 이번에도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불기소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지연행위를 즉시 멈추고,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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