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 크레인을 개조해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가 추락하는 바람에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A사가 원청, B사가 하청업체로 공사를 진행하던 곳이었다.
검찰은 화물 크레인을 개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작업 과정에 고소 작업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하청 업체 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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