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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전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이틀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두 번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대전시 소속 5급 공무원인 50대 A 씨를 음주측정불응죄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시에도 관련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 22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뒤인 지난달 3일 저녁에도 대전 중구 목동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이 "차가 비틀거리는 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A 씨를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두 차례 모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다.
A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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