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수사와 재판 경과,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내린 것으로, 김 청장 등의 수사심의위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김 청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대검이 법리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처분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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