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직권 지시…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3년 10월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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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는 15일 연다. 경찰이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검찰은 이날 김 청장과 고발인 측에 오는 12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김 청장은 서울 지역 치안 최고 책임자로 참사 발생 전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지난 10월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과 최 소방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청장이 직권으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도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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