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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이태원 참사

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심위 회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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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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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에서 김 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4일 김 청장과 고발인 측에 오는 12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청장은 지난 10월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과 최 소방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청장이 직권으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회부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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