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 |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기존 민간 보험사의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는 보상범위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학교안전공제회와 손잡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앞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 지원도 이뤄져, 민·형사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선지급되고,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일체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이 지급된다.
다만 교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지급된 비용은 회수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이나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을 받을 경우 경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원에게는 경찰서 동행서비스도 제공된다.
도교육청은 이달 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교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말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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