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그제(2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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