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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선거구 '6개월전 획정' 의무화, 국회의장 제안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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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4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선거구 획정시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대신 선거제도를 선거구 획정에 앞서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시행되던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총선 때마다 법정 시한을 예사롭지 않게 위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다 보니 선거구 획정시한 준수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으로 바꾸자는 안인 셈이다. 오죽하면 입법부 수장이 새해 벽두부터 선거의 룰을 화두로 꺼냈을까 싶다. 제22대 총선이 90여일 앞인데도 아직 게임의 규칙이 확정돼있지 않고 예비후보자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판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리당략적 셈법 속에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의 제안은 일리가 있고, 여야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것으로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일상이 됐다. 바로 직전인 21대 총선에서는 불과 39일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이번 총선도 법대로라면 지난해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쳤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예비후보등록일(12월12일)을 넘겨서도 아직 이번 선거가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 혹은 직전과 같은 준연동형을 유지할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선거구 획정도 자연스럽게 밀려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선거권자의 선거 정보 취득이 어렵게 된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시한을 선거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하고 선거제도를 선거구 획정 이전에 정하지 못하면 기존 제도로 선거를 치르자고 한 것은 이런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협상이 난항에 빠지고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나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나온 대안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극한으로 치닫는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보여줬다. 이미 위법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선거제를 확정하고 선거구를 정해 주길 바란다. 김 의장이 제안한 대로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는 입법도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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