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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연초부터 음주운전한 경남 경찰 간부 적발…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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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타이어 터지면서 단독사고 나 들통…경찰, 직위해제 및 징계 예정

연합뉴스

양산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간부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양산경찰서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경정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장유동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정은 주행 중 차량 타이어가 터지면서 도로 벽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요금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A 경정은 차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정은 전날 창원시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이날 출근을 앞두고 김해 쪽 모텔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 부서에 A 경정을 직위해제 요청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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