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기준 및 절차 등도 손볼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2.2만명 이상 확대…육아기 지원 강화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정보제공·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수준(2만20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2만2659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8년 3만3894명, 2019년 4만1322명까지 늘었지만,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053명, 2022년 2만5542명, 지난해 2만2000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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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직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청년층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등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청년유입 유도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가칭)' 마련도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다.
또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을 확대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매칭 및 유망분야 직업훈련 확대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는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눠 이뤄진다. 근로자 지원은 자녀연령 8세→12세로, 급여는 주 5시간→10시간으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36개월로 각각 확대된다. 사업주 지원은 사업주가 단축근로자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을 보상할 경우 월 20만원을 보조해준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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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완화…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검토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소득기반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근로시간→소득)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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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완화 등 개선을 검토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일자리 관련 사업비, 특별연장급여 등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 인적망·정보통신기술(ICT) 기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현장발굴 강화에 나선다.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자활사업참여자 단계별 맞춤형 직무교육, 취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수요를 고려한 지역특화형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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