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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아끼려다'…남원 단독주택 화재 거동불편 노부부 참변

뉴스1 강교현 기자 김경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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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아끼려다'…남원 단독주택 화재 거동불편 노부부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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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동감식 마쳐…난방용 매트 겹쳐 사용한 것이 원인 추정"



전날(3일) 오전 5시50분께 남원시 산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집안에서는 A씨(83)와 아내 B씨(69)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합동감식 현장(독자 제공)2023.1.4/뉴스1

전날(3일) 오전 5시50분께 남원시 산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집안에서는 A씨(83)와 아내 B씨(69)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합동감식 현장(독자 제공)2023.1.4/뉴스1


(남원=뉴스1) 강교현 기자 김경현 수습기자 = '전북 남원 단독주택 화재 노부부 참변'의 원인이 난방매트를 겹쳐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는 4일 "전날 오전 9시부터 소방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약 5시간 동안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전기장판 등을 겹쳐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집 안방에서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밥솥, 타버린 난방용 매트 2장 등이 발견됐다. 온수매트와 전기매트는 겹쳐 사용한 듯 포개져 있었다. 보일러는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 대신 난방매트를 겹쳐 사용한 것이 화재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장판을 겹쳐 사용해 불이 난 것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기선 등을 보내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화재는 전날(3일) 오전 5시50분께 남원시 산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5대와 인력 41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하지만 집 안방에서 주인 A씨(83)와 아내 B씨(69)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가 난 주택에는 A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초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이날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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