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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교권 추락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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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월부터 담임·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20년 동결' 교원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교육부,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후속조치에 만전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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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교원 담임수당이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보직수당은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14.3% 인상된다.

담임 수당은 2016년 이후 7년째 동결됐고, 보직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인한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수당은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간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3개월 간 400여 건)하면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운영 등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했다. 3월 개학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3개월 간 교원을 대상으로 약 1만 2천 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뤄졌는데, 이는 2022년 2만 2천 건(3개월 간 550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9월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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