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등 교권보호 제도 효과
올해부터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가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미이수 땐 과태료
"국회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3개월 사이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에 비춰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 후,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보통 연 1천7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3개월간 약 400건에 달한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통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 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기준"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별 학교는 악성 보호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녹음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설치하고, 민원 면담실도 따로 마련했다.
개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은 '통합민원팀'을 설치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사들 |
교육부는 올해 교권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학기인 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한다.
3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에 나선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시행한다.
아울러 3월 말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 지원·심층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한 결과 3개월간 교원 약 1만2천명이 심리 검사·상담, 전문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보호 강화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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