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제 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4 saba@yna.co.kr/2023-12-04 14:46:10/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3일 촉구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 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주경제=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