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제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 6단체가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년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며 "지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형사처벌을 앞세우기보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유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