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 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시쯤 인천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차 안에 잠든 A씨를 깨우자 그는 놀라며 가속 페달을 밟아 앞을 가로막고 있던 순찰차를 경미하게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A씨를 불구속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