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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제 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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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유예 요구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가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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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는 3년 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예정대로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가 빨리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계는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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