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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제 6단체, 성명서 내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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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 "유예기간 2년 연장후엔 추가 유예 요구하지 않을 것"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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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새해를 맞아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에 '2년 유예'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3일 내놨다.

경제계는 성명서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달라"며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선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관련 대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8만개 내외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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