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재정난으로 아직 준비 미흡…폐업과 실직 부작용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News1 장수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경제6단체는 3일 정부·여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될 것"이라며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처벌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능사는 아니다"며 "형사처벌을 앞세우기보다 시간을 주고 예방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