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경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은 지난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를 통해 관내 아동학대 피해자 44명에게 9천887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친모의 방임으로 심정지에 이르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는 만 1세 아동의 치료비와 친모에 의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유기돼 공적 지원이 불가능한 생후 4개월 아동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동거녀의 8살 자녀를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로 기소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친모는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며 양육을 포기한 사건과 관련, 피해 아동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했다.
검찰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지원 여부를 심의해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학대 가정에서 즉시 분리된 뒤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계획에 따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겨지게 되는데, 분리 조처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생계비나 학자금 등 지원체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경제적 지원에 공백이 있음을 파악,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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