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사 |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차량 공회전 등 각종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강화하게 된다.
시는 이 기간 차량 밀집 지역 내 공회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각 사업장과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및 자발적 협약 체결 민간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민간 감시원을 투입해 영농 잔재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 통행이 잦은 의림대로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 살수차 및 노면 청소차를 수시로 투입해 도로 청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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