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 딸에게 몹쓸 짓을 한 아버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 대해 징역 1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딸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딸이 8살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 성행위 등 성폭행한 뒤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딸이 아버지 선처를 탄원한 점,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가장 낮은 형인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한다"며 딸을 위해 최대한 봐준 형량이니 부디 새사람이 돼 출소 후 딸을 잘 돌보라고 당부했다.
쉼터에서 지내던 딸은 2022년 1월 A씨 출소 후 그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간 잠잠하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딸을 준강간하는 한편, 딸의 방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했다.
또 "네가 여자로 보인다"며 딸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막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딸이 집을 뛰쳐나가자 A씨는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해코지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