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사진제공=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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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자체 상표(PB) 상품인 일회용 접시·그릇에서 기준치 이상의 폴리프로필렌이 나와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일회용 접시·그릇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경기도 남양주시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말한다.
회수 제품은 식품용기구 제조업소 ‘동양ENG산업’이 제조한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와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다.
해당 접시는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7일로, 14cm 제품이 15개 들어있으며, 그릇은 제조일자 2023년 11월 10일에 15cm 제품이 10개 들어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영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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