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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후보, 과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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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후보, 과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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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측 “청문회서 소상히 설명”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 인선안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 인선안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 후보자(68)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9년 2월23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후보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요구로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1999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하던 조 후보자를 새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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