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과정서 아동 동반
"정서적 학대행위…엄중히 수사해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3일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협회 측은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며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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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당시 정장 재킷으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마약 혐의를 받는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여실장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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