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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그랜저로 시속 100㎞ 질주 '라방' 12,14살 초중생은 외국인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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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그랜저로 시속 100㎞ 질주 '라방' 12,14살 초중생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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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아버지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몰래 갖고 나와 2살 위 중학교 2학년생과 함께 운전하는 모습을 SNS 라이브 생방송했다. (SNS 갈무리) ⓒ 뉴스1

지난 1일 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아버지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몰래 갖고 나와 2살 위 중학교 2학년생과 함께 운전하는 모습을 SNS 라이브 생방송했다.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아빠차를 몰래 갖고 나와 시속 100㎞로 질주하면서 라이브 생방송까지 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외국 국적 보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 A군(15)과 초등학교 6학년 B군(12)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10시5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트리플스트리트 앞 도로에서 A군 아버지 소유 그랜저를 번갈아 2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이들은 B군이 아버지 승용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우리 아버지 차를 몰아 보자'며 A군에게 먼저 제의, 아슬아슬한 질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무면허인 이들은 번갈아 운전대를 잡았으며 이 장면을 자신들의 SNS로 라이브 방송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A군이 속도를 올리자 B군이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끼야"라고 욕설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은 해당 라이브 방송을 본 이가 이날 새벽 0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기초조사한 뒤 귀가조치한 경찰은 B군(12)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10세~만14세 미만·보호처분만 가능)인 관계로 부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캘 예정이다.

경찰은 14살 생일이 지난 범죄소년(만14세~만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A군이 이전에도 자신의 무면허 운전 모습을 영상에 올렸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한편 만10세 이하는 보호처분 등 일체 처벌할 수 없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된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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