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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경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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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적발됐다.

아시아경제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함께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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