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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합의금 안주면 실형" 캄보디아 골프 유인해 13억 뜯었는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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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 경찰까지 섭외해 계획적 범행

법원 "죄질 불량…자수하고 합의한 점 고려"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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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골프 여행을 가자며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성매매 단속 상황을 꾸며내 합의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년 전 도박판에서 알게 된 지인 등 3명과 함께 지인의 골프모임 회원인 B씨에게서 돈을 갈취한 뒤 수익금을 나눠갖기로 하고 사건을 꾸몄다.

B씨 등 골프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6월30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골프 일정을 진행했다. 일행 중에는 A씨와 함께 범행을 꾸민 C씨도 포함돼 있었으며 C씨는 7월3일 저녁 현지 여성에게 돈을 주고 B씨의 객실로 들어가게 했다.

다음날인 7월4일 B씨는 A씨 일당에게 섭외돼 있던 현지 경찰관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에서 통역인 행세를 하며 "징역 5년은 살 것 같다"고 B씨에게 겁을 준 뒤 "현지 여성 합의금 및 캄보디아 선거 당선인 비자금 명목으로 100만달러(13억원)를 내면 사건을 무마하고 석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결국 13억원을 입금했다.

A씨는 갈취한 13억원을 현금화하기 위해 다수 은행을 돌며 수표를 재발행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통역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을 종용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자수하고 범행을 뉘우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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