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올해부터 매월 50만원 지급…보유자 등 기존 지원금도 인상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공연 장면.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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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무형문화재(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들에게 매달 지원금이 새로 지급되고, 기존 보유자·보유단체의 월 지원금도 늘어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전승활동 장려금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전수교육지원금도 상향돼 보유자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자율전승형 보유단체는 월 5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지원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올해부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이수자들을 지원한다”며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활동 실적(3년 이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달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해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지급받는 장려금은 해당 종목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형유산원 측은 “그동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보유자와 보유단체·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활동에 필요한 전수교육지원금이 매달 지급됐지만 전체 전승자의 95%(약 7000여 명)에 이르는 이수자들에게는 별도 지원금이 없어 전승활동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려금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무형유산원은 “올해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원에서 380만원, 별도 보유자가 없는 보유단체인 자율전승형 보유단체는 월 5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며 “이수자 장려금 지원 신설, 기존 지원금 인상 등으로 전통 공연과 예술·기술 등 국가무형유산의 맥을 이어가는 전승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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