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 이선균 씨는 숨졌지만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제보자가 유흥업소 실장의 지인이자 이선균 씨에게 5000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 드러난 게 어디까지 나온 겁니까?
[김성훈]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 이선균 씨는 숨졌지만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제보자가 유흥업소 실장의 지인이자 이선균 씨에게 5000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 드러난 게 어디까지 나온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언급됐던 실장을 B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 A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몇 가지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B의 마약 사건, 그러니까 여실장의 마약 사건에 대한 최초 제보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B의 마약 사건과 함께 또 고 이선균 씨에 대해서 협박, 공갈이죠. 금전적인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공갈을 해서 일부 금전을 강취한, 공갈로 해서 받아간 그런 혐의도 확인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또 흥미로운 것은 A가 B에 대해서도 협박을 해서 또 별도로 돈을 뜯어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헷갈리니까 편의상 실장, 협박범. 이렇게 칭할까요?
[김성훈]
실장과 협박범 사이에서. 협박범이 이 여실장도 소위 말해서 협박을 해서 공갈을 해서 관련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봤을 때 이 마약 사건에 관한 최초 제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련된 협박을 진행한 첫 번째 인물로서 해당되는 협박범이 일단 1차적으로 인지돼서 지금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 보도들 보니까 협박범이랑 실장이 원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왜 직접 가서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까?
[김성훈]
그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고 아직 객관적인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원래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하고요. 이후에 출소한 이후에도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면서 관련돼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해당되는 여실장의 마약 관련된 사항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관련해서 고 이선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알게 됐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갈행위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여실장과 협박범 모두 구속된 상태인 거죠?
[김성훈]
현재 다 구속된 상태이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모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일단은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을 공모관계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이선균 씨 측에서는 이 둘을 공모범으로 봤잖아요. 실제로 실장에게는 3억을 건넸고 협박범에게는 5000만 원을 건넨 정황들이 있는데 경찰은 왜 둘이 공모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김성훈]
아직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아니라고 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협박범이 해당되는 실장을 또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공모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적대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게, 최초에는 공모관계였다가 공모관계에서 이 협박범이 이탈해서 오히려 이 실장을 마약 사건에 제보를 하고 다시 이 실장한테 공갈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공모관계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공모관계가 있었지만 나중에 공모관계가 틀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점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 협박범이 직접 관련돼서 고 이선균 씨한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알았어야 하죠. 고 이선균 씨와 해당되는 실장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실장과의 공모관계 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두 사람이 공모관계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경찰이 두 사람 말고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협박범이 1차적이고 그렇지만 이것 외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보도로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이 여실장이 누군가가 우리의 휴대전화 등을 해킹을 해서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건네달라라는 요청을 고 이선균 씨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협박범과 공모한 다른 범죄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정보나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에 따라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해킹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협박에 관여하고 이런 공갈행위를 하도록 한, 교사한 제3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부터 머그샷 공개 대상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협박범도 공개 대상에 포함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던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성훈]
올해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라든지 성범죄 말고도 여러 범죄들에 대해서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이런 경우에도 신상공개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협박범이 만약에 마약 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혹은 조직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머그샷이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마약범죄라고 했다면 이 협박범이 마약을 건넸다거나 직접 투약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 마약범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조직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모와 관계 있는 겁니까?
[김성훈]
공모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직범죄가 되지는 않고요. 범죄조직을 구성해서 단일한 의사에 의해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협박범에 해당되는 혐의는 공갈 그리고 공갈미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마약 혐의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사 결과들을 보고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마약 범죄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모두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의 필요성, 범죄의 중대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머그샷 공개가 피의자가 거부를 해도 촬영해야 된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머그샷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입감하는 절차에서 촬영하는 것인데 결국은 과거에는 신상공개 자체를 원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과거 신상공개 같은 경우에는 현재랑 굉장히 다른 옛날 사진들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체포 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유튜버가 이 협박범의 사진, 이름, 나이, 이렇게 신상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사적 제재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렇게까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빨리 해당되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적인 처벌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개별 케이스가 아니라 여러 상황을 봐야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임의로 그렇게 공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도 굉장히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개별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일단 해당 유튜버는 언론이 녹취록을 공개한 건 공적 제재였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적 제재를 할 경우에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김성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일단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그중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공개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공개를 하지 말자, 무조건 명예를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적과 공적의 차이죠. 공적이라면 누구의 신상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공익적인 기준들을 어떻게 따질 것인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면 여기서 명확한 기준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공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의 연예인 마약 수사를 놓고 사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사건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요. 또 핵심 피의자들이 일단은 아까 말하는 해킹범이라고 추정되는 제3자가 없다면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늦어도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10대 초등학생, 중학생 2명이 심야에 송도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그 과정을 SNS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둘이 번갈아가면서 20km 정도를 달렸더라고요. 이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김성훈]
A, B 학생 2명이 같이 20km나 차를 몰고 질주하는 것을 심지어는 라이브방송이라고 하죠.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방송한 사안이었는데요. 여기서 해당 차주의 아들이 해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차키를 훔쳐서 차를 몰고 나왔고 SNS에서 같이 만난 A, B군이 저렇게 같이 차를 몰게 됐는데 보면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기도 하고요.
방송 중에 욕설을 하는 등 문제점을 저질렀는데 두 가지입니다.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런 상황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처벌에 관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한 명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고민들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초등학생, 중학생 서로 알게 된 사이가 아니라 SNS로 알게 된 거라고요?
[김성훈]
원래 SNS로 서로 알고 지냈던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 날 만나서 한 것은 SNS를 통해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방송 영상에 욕설을 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니까 아찔하네요.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달리면 위험하다는 걸 알 텐데 왜 그랬을까요?
[김성훈]
저도 합리적인 이유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방금 저 영상을 보면서 혹시 또 저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누군가 또 따라 하고 싶을까. 또 저런 행동이 벌어졌을 때 처벌에 대해서 방지책이라든지 배상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가 못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마지막으로는 저런 어린 학생들을 무조건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하는 것들이 또 맞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가령 촉법소년이고 나이가 어린 만큼 부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안에서 저 차의 차주는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차주인 아버지가 피해자로서 뭔가를 요청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아보이고요. 천만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말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어도, 저 학생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형사적인 조치, 형사적인 절차로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저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렇게 일탈적인 행위를 하고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대중한테 알리는 것이 자극적인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그게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운전뿐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번에는 운전이었지만 그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일탈들 그리고 또 거기서는 범죄에 준하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라이브방송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과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규정들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위험한 행위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학생은 이전에도 제보자 말에 따르면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김성훈]
그래서 이렇게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돼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이 약한 부분들이 있겠죠. 다만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사적으로 법 적대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소위 말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형이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천만다행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처벌은 강해지나요?
[김성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대한 과실 사고 중의 하나가 바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사고를 보면 상당한 경우에 운전을 한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은 꼭 차단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계속 이 뉴스를 접하면서도 이 뉴스를 우리가 다루는 사회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이 들었거든요.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차키를 잘 간수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형사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건 너무 사후적인 것 같고요. 그전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형태의 범죄가 특히 저런 SNS에서 과시성 있게 나오는 것은 그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고뿐만 아니라 저 SNS를 시청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 뉴스를 시청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이 또 관련해서 저런 것들을 모방하고, 모방한다고 했을 때도 큰 처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손괴가 발생하거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모가 전적인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꼭 막아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된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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