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전북 군산시가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예방·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제정됐다.
군산시는 우선 민간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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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공사 현장, 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건설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및 ‘전북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를 통해 합동 캠페인,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정 및 시행되는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 소관 도로, 교량, 터널,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소방·건축·토목·시설물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민의 유해·위험요인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및 조치, 조치 결과 통보에 이르는 신고-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주는 안전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근로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민간의 재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가 중대재해 예방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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