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하연 기자 |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성추행 등으로 13차례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 사흘 만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복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흉기를 흔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B씨를 향해 “사흘 안에 돈을 넣어달라. 안 그러면 담가버리겠다”며 협박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전날에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다른 공무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거들먹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구속됐다.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은근히 위협을 예고하는 편지 등을 18통이나 보냈다.
B씨는 이 사건 때문에 인사이동을 요청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씨를 응대했던 다른 공무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재판 과정에서도 안하무인한 태도를 이어갔다.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배심원을 출석하도록 해놨으나, 정작 자신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미룰 수 없기에 A씨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된 사법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혼선을 일으키는 행태에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한편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간 것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불과 사흘 만의 범행이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 고통에 무관심하며 반성은커녕 객관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는다”며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