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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늘봄학교 전국 초등교 확대, 교내엔 학폭 전담조사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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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부터 전일제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또 이르면 올 1학기부터 퇴직 경찰 등이 교사를 대신해 전담조사관 자격으로 학교폭력을 조사하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된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정책이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보통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올 1학기에 늘봄학교 2000개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턴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순차적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맡는다.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1학기부터는 학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올 1학기부터 학폭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폭 사안 조사 업무를 교사 대신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새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겐 방과 후, 방학 기간을 활용해 보충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도 강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 교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며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어려움이 해결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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