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극도의 정신적 고통 호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스토킹 (CG)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닌 채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동거녀 B(67)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 11월 2∼5일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기간 9차례에 걸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집 근처에서 흉기를 지닌 채 기다린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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