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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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수심 4m의 지하 빗물저류조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망 원인 등과 관련해 조사할 게 많아 다음 달 2일 숨진 노동자에 대한 부검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처를 했고, 현재 사고 원인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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