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양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54)가 수심 4m의 지하 빗물저류조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 시작!!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