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고용노동부 |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양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54)가 수심 4m의 지하 빗물저류조에 빠져 사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했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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