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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인천 전분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매몰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분제조업체 대표이사인 60대 A 씨와 하도급 업체인 공장관리업체 대표이사인 40대 B 씨를 법인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분제조업체 공장장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전분제조업체 공장에서 옥수수 저장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노동자인 50대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당시 불순물로 막혀 있던 옥수수 투입구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옥수수 더미에 묻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원청과 하도급 업체는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로 C 씨에게 작업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번째 사례입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 인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해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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