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더미에 파묻혀 사망…하청업체 대표·현장소장도 재판
검찰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해 4월 인천 전분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매몰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분제조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하도급 업체인 공장관리업체 대표이사 B(41)씨를 법인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분제조업체 공장장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전분제조업체 공장에서 옥수수 저장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노동자 C(당시 5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불순물로 막혀있던 옥수수 투입구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옥수수 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원청과 하도급 업체는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로 C씨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번째 사례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 인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해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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